경제눈뜨기

아파트 전기요금

Homez 2025. 2. 1. 00:11

지난달 예상보다 많이 나온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어디를 줄일 수 있나 보자 하다가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궁금해졌다.
더불어 기본 전기요금 사용량과 가변량(줄일 수 있는 사용량)의 폭을 알고 싶어졌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고정적으로 1년 내내 전기가 흐르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냉장고, 실내 공조기, 주방용 TV, 화장실 내부 시스템, 월패드, 보일러 등이 해당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나 대기전력을 잡는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TV, 컴퓨터 등이 있었다.
 
전력도 알기 어렵고 해서... 이 방법 보다
지난 사용전력(kWh)을 보면서 사용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확실히  기본 구비 가전이 늘어나고 평수가 넓어지면서 소비전력이 기존보다 100 kWh가 증가했다.
집을 비운날도 전기 사용량이 생각보다 높았고,
기저 사용량은 약 118 kWh 수준이다.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기본 셋팅값이 바뀐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생활양식이 진짜 기본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용 전력량별 누진구간과 요금은 어떻나 이제야 궁금해져서 검색했더니
아파트는 집합주태 형태라 전기요금 계산 방식이 생각과 달랐다.

(계약방식에 따른 요금제의 특성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왜 공용부 전기사용량이 적고 많음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멘트가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제1차 석유파동(1973년)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7차례 개편이 있었고 현재는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한전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싼 이유는 변전소를 통한 변전 과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있고,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비싼 편은 아니라는데 계산은 어떻게 한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다.
(나는 그 값이 안 나오는데..)
 
누진단계 개편 여론몰이가 한창일 때 기사는
산업용과 가정용의 전력 사용량, 요금체계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보다 여론이나 정치 의도대로 편집된 것이 많아서
짧은 몇 번의 검색과 관심만으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일단 궁금했던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해소되었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지면 좀 더 정리해 볼 것 같다.
 


 

아래는 아파트 전기요금에 관한 기사 및 블로그 글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다.
 
전기공급방식에 따라 주택용 저압전기, 고압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1~2만 V)를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전소에서 초고압 전기( 345kV 또는 765kV)로 바꿔 지역으로 공급하고, 다시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추어( 22.9kV) 일반 주택에 전달한다. 그리고 다시 주택에서 사용하기 전 220V로 변압한다.
220V로 변압할 때, 한전의 주상변압기에서 변압하면 '주택용 저압전기'가 되고, 아파트 수변전 시설에서 하면 '고압전기'가 된다.
'주택용 저압전기'는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비싼 펴이고, '고압전기'는 아파트에서 관리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전과의 계약방식에 따라 크게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방식로 나눌 수 있다.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사용한 총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한 뒤 납부한 금액을 세대수만큼 나눠서 각 세대에 고지한다.
한전과 어떤 전기 공급 계약을 맺는가에 따라 아파트가 납부해야 할 총전기료가 달라지는데 현재는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호별계약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나 호별계약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단일계약 비율이 높다고 한다. 

구분 종합계약 단일계약
특징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 공용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
주상복합이나 입주 초기의 공용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전기료 모두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

공용부분 사용량 비중이 적을 때 유리하다. 


단일계약은 전기를 절약하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공용전기료에 일반용 고압요금보다 비싼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되어 개별 세대의 전기 절약의 효과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몇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단일계약을 한전과 체결한 후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을 입주민에게 나눠서 부과할 때는 종합계약 방식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해 고지하기도 한다. 입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전기료를 낮추고, 아파트 전체 전기료 절감에 기여한 전기 절약 세대가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단, 이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 불리하다.

한전과 아파트의 전기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계약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요금 비교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전기요금의 경우 각 아파트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기에 계약방식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1년 단위로 계절별 사용량, 공용 부분 사용량,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불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입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 전기요금 계약 방식이나 전기요금 세대별 배분 방식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해 둔다면 법적 안전성은 강하게 보호되겠으나 상황에 따른 운영의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잉여나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65

오해 많은 아파트 전기요금, 단지 특성 따라 계약도 달라져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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